리츠, 투자 대상 늘리고 규제는 완화…개정안 입법예고

리츠 활성화방안 후속조치…행정도 규제 아닌 지원 중심으로 개선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14일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한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주택저당증권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은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또 리츠 관련 행정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 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인가·등록/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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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