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2대 국회서 300만 시민을 위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
인천시가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와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시는 24일,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2대 국회 금년도 정례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세 차례 상정되었으나, 결국 보류되어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배준영 국회의원도 10월 초 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시는 22대 국회 금년도 정례회 기간 중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1/3이 넘는 110만 명의 인천시민들이 참여해 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라며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배형원 차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법원행정처에서도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원행정처,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업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여당과 야당 지도부에도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는 등 법안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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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