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2009년 12월 31일 이전)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며,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오는 31일까지 구청 건축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옥상 방수 및 지붕 교체,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단지 안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이며, 도색공사는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접수 완료 후 현지실사와 공동주택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 금액이 내년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필요한 공사 및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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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