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현실화·PF 보증규모 확대…건설산업 활성화 나선다

국토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PF보증 규모 5조원 확대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부처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건설 현장 모습.(사진=더뉴스프라임DB)

◆ 공공투자 확대

공공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 및 업계가 참여한 현장조사 등 거쳐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신설(31건)한다.

아울러, 신기술·특수공법, 공사 종류 다양화 등에 따른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검증하기 위한 수요 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어서,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은 중소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요율을 1~2%p 상향한다.

또한,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100억 원 이상 공사의 낙찰률 상향(1.3~3.3%p↑)을 유도한다.

간이형(100억~300억 원), 일반형(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때 단가심사 범위를 각각 3%p(±15%→12%), 1%p(±18%→17%) 축소한다.

더불어, 물가 반영기준을 조정해 GDP디플레이터를 기본 적용하고, 두 지수의 증가율 갭이 4%p 이상인 물가 급등기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 밖에, 턴키 수의계약 체결 때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 변동분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공사비 급등기(2021~2022)의 물가가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특례를 적용(최대 5000억원 효과)한다.

자재비 급등에 따른 리스크 헤지 금융상품을 내년 1분기 내 출시·적용하고, 상품 가입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 민간 부문 투자 확대 유도

정부는 먼저, 신속 착공 지원을 위해 PF 사업장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정상 사업장은 주택은 PF보증 규모를 40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하고 브리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할 때 대환범위(토지비, 제세금)에 금융비용을 추가한다.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으로는 PF보증(4조 원) 신설,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 가능한 사업장 확대(6조 원)를 추진한다.

부실 사업장은 내년 1분기 중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2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은 1000세대 이상 사업장(전체의 27%)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 발생 때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 요청 때 세부내역서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공사비 검증인력 증원 등을 추진한다.

도시분쟁조정위(지자체) 조정 범위에 공사비 분쟁 등을 추가하고, 국토부 내 중앙위를 신설해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일반사업은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발주자-수급인, 공사 참여자 간 분쟁에 대해 건설분쟁조정위에서 집중 조정한다.

조정위 운영을 분기에서 격월로 확대해 신속히 조정하고, 조정안의 수용성 제고 위해 전문기관(국토안전원)에 운영을 위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먼저, 90조 원+a,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등 대상 회사채 발행 지원수단도 추가로 마련한다.

중소 건설사의 지방 현장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도 내년 한시 최대 20% 할인한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어서, PF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국토부·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 내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32개에서 11개로 통합·단순화하는 전면 개편방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을 권고한다.

또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한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기간을 최대 50% 단축하고, 분양시기를 조정한다.

다만, 부실시공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는 현 기준을 적용한다.

◆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앞으로 시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공사비 현실화 과제 중 보정기준 현실화는 내년 1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나머지 과제는 1분기 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모두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건설경기 동향 및 업계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건설경기 회복 위한 과제를 발굴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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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