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항만) 내 건축물 허용용도 등 확대 -
인천시가 서구 원창동 47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항만)에 대해 건축물 허용 용도를 확대하고 세부 품목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2014년 7월 항만시설 내 공장, 창고 설치를 허용하면서 필지별 품목을 목재, 기계, 철재 중 하나만 허용토록 제한했다.
그러나 필지별로 정해진 건축물 용도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매각이나 임대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이 복합된 사업으로 확장하는데 제약이 따라, 오랜 기간 시에 규제 완화를 제안해 왔다.
이에 시는 기업의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항만법」에 적합하고 인근 항만시설 내 허용되는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물 허용용도 및 세부 품목을 확대*하여 1월 6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
* 용도: 공장, 창고 →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
품목: 필지별 목재,기계,철재 중 1개 허용→ 필지별 목재, 기계, 철재 전부 허용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입주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항만 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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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