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피해 구제 강화한다...상인 화재공제 비용 일부 지원

앞으로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사후 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점포가 모두 타 상인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화재공제 업무처리 때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지원받은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자에게 공제료의 일부를 면제 또는 환급해 주도록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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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