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부도 등 기업의 근로자 24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업이 올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