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3월 7일(금)부터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및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최대 5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상점을 모집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에서는 매장 관리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 구독 프로그램에 참여할 소상공인(독립점포)을 중점적으로 모집한다.

SaaS는 월정액(구독료)을 지불하고 경영관리 마케팅 등 클라우드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 POOL에 등록된 SaaS 기술을 보급 지원하며, 국비 100% 지원으로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여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도 모집한다.

키오스크를 구매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 소상공인의 참여 폭을 확대했다.

한편, 올해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운영 시 장애인 배리어프리 기능 제공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70~100%, 일반형(구매방식)은 최대 500만원, 렌탈형(렌탈방식)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장애인사업주 등 취약계층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지원 신청은 3월 7일(금)부터 21일(금)까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접수를 마치면 서류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하고 기술공급기업과의 계약을 거쳐 5월부터 스마트기술을 보급한다.

아울러 SaaS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제외한 서빙로봇, 전자칠판, 스마트오더(QR오더), 출입인증시스템 등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모집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www.sbiz24.kr) 또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www.sbiz.or.kr/smst/index.do)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세한 내용은 2024년 경기권역에 이어 ‘2025년 충청·호남·제주권역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책사넷)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2025년 충청·호남·제주권역 전문기관 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는 향후 진행되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디지털닥터(컨설턴트)를 모집 운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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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춘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