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도 도입 후 전국에 4번밖에 추진 안돼...인천 최초 사례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에 구(區) 직권선정...조합원 일부 반발
-구(區), 절차 및 의견수렴 부실...향후‘재량 하자’비화 가능성 제기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질타했다.
‘주안4구역’은 총 1천856가구(조합원 966명, 일반분양자 890명)로 2021년 준공 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 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 임원의 공백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할 것을 결정, 해당 조합원들에게 14일자로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적 결함 및 구의 일방적 행정 처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일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합 내부갈등이 격화됐다.
이들은 현재 법원에서 ‘임시총회소집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미추홀구가 성급하게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하고자 하는 점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소통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김대중 의원은 구의 추진 상황을 조사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지난 26일 시와 구 관계부서를 불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주안4구역 ‘전문조합관리인’ 추진 과정을 듣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김 의원은 구의 직권선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기준은 법의 위임에 따라 시․도가 정해야 하나, 미추홀구는 시에 선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정 기준을 인용할 것을 결정했다”며 “ 이는‘절차법’인 ‘도시정비법’의 성격과 재량행위인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자칫 ‘재량 하자’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의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될 수 있는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조합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는 법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요청 중인 설명회 개최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에 의견 수렴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이상, 이를 준용해 충분한 소통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서 추진된 수많은 정비사업 중 구가 이렇게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법원에 신청된‘임시총회소집허가요구’의 결정이 나오기 전 구가 앞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추진하거나, 직권선정 결정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거나, 찬․반으로 갈린 양측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구가 적극 나서줬다면 이런 새로운 갈등과 민원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전국에서도 극히 사례가 드물고 인천에선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이제라도 절차 문제 및 미추홀구․조합원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 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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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