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 시민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 및 세부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 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역학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보건 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해 시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일부 신설 ▶재정지원 관련 세부 사항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특히,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재정지원 대상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건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산업단지나 교통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도 포함해 계층과 지역,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유곤 의원은 “환경문제는 곧 건강 문제이며, 미래세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 환경보건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보건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로, 인천 시민 누구나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예방 중심의 환경 보건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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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