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비서 매달 200만 원씩 지급… 영수증 없는 집행, 그리고 해외 체류 중 수령까지...

대한노인회 인천 남동구 지회 K 지회장의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3년 넘도록 매달 200만 원씩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무추진비는 남동구 내 188개 경로당의 운영비로 각 4만 원씩 모은 돈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용한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공개된 회계 처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명예직 지회장이 공적 예산을 사실상 '월급'처럼 수령하고도 회계 처리를 무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3년간 8천만 원… ‘영수증도, 감사도 없이’
K 지회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매달 200만 원씩 판공비(110만 원)와 섭외비(90만 원) 명목으로 지급했다. 2023년까지는 현금으로, 2024년부터는 개인 계좌도 입금됐다. 특히 지난해 약 40일간 해외 체류 중임에도 업무추진비는 빠짐없이 입금됐다는 점에서 ‘부당 수령’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인천시연합기자단의 취재에 사무국 관계자는 “지회장은 업무추진비를 급여처럼 인식하며 매달 받고, 어디에 썼는지도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공적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이는 명백한 회계 위반”이라고 말했다.
▲내부 반발에 경찰 고발… 감사원 감사 촉구
지난 23일, 한 정책위원은 K 지회장을 직권남용, 보조금 관리법 위반, 공금 유용 혐의로 인천남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사회에서는 K 지회장에게 영수증 제출과 회계 감사를 요구했으나 그는 이를 일관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지회 운영에 참여 중인 한 사무국 관계자는 “명절 상여금까지 챙겨가는 명예직 회장은 전례가 없다”며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썩은 물이 전체(조직) 호수를 망친다. 남동구의 수치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K 지회장의 해명… “40년간 이어온 관례”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 40년을 근무한 공직 부이사관 출신이라는 K 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5만 6천여 개 조직이 있는 거대한 단체다. 40여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온 업무추진비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섭외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고, 판공비는 필요로 하는 곳에 사단법인에서는 융통성 있게 써야 한다”라며 "내년 2월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를 도와 사무** 을 더하기 위해 내부 직원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무국 직원은 "지회장이 해외에 있어도 연락해 송금을 요구했으며, 영수증 처리는 한 번도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연 15억 원 공공 예산 운영… “책임성 부재”
현재 대한노인회 인천 남동구지회는 1만 1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예산 9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 원 규모의 공공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공법단체다.
현직 사무국 관계자는 “회장의 행위는 안하무인격이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회장직 사퇴는 물론, 감사원 감사와 사법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한노인회 인천시지회 박용렬 회장은 인천시출입연합기단 소속 기자와의 통화에서 “판공비와 섭외비는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관례이며, 노인회장이 하는 일이 많은데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것이 불법이었다면, 그 예산을 집행한 사무국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회는 노인 복지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책임을 동시에 지닌 조직이다. 명예직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권력 남용과 회계 불투명성은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 사건이 노인회 산하의 경로당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운영되는 노인회가 진정 공익단체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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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