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 “인천에 전문회생법원없어 인천 시민·기업들 서울회생법원에 의존 심각”
- 김 의원, “시간이 곧 생명인 기업... 실패를 넘어 새로운 도전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천 서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인천 사법발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시민과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기업 회생은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가운데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다”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디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로, 서울회생법원의 두 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 개인도산은 1만7천여 건, 법인도산은 1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도산 절차는 단순한 법적 구제가 아니라 인생의 재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줄”이라며 “경제적 실패를 넘어 새로운 도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인천에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용우, 이건태, 서영석, 허종식, 서영교, 조계원, 박찬대, 이훈기, 노종면, 유동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으로 인천·부천·김포 430만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인천이 수도권 서부의 사법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영진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로는 이진영·이우진·최명섭 변호사가 나섰다. 토론에는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 우승하 변호사, 문진 인천시 법무담당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박기철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서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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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