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포구청장 경선에 연일 의혹과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4월24일 박강수, 김진천 구청장예비후보를 경선후보로 확정하고 29,30일 일반여론조사와 당원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경선과정에서 특정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경선후보과 확정되고 박강수, 김진천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26일 11시에 경선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29,30일 실시되는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6일 오후5시부터 갑자기 국민의힘 마포지역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YDI(여의도연구원) 전화번호로 마포구청장 선호도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왔으며 그 내용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사내용이 구성되었고 심지어 마포구청장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에 뉴스젠은 여의도연구원에 해당 여론조사 실시여부와 여론조사 의뢰인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여의도연구원은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확인해줄수 없으니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문의하라고 하여 다시 서울시당에 문의하였으나 서울시당에서는 그런 여론조사를 의뢰한적이 없으니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문의하라고 답변해왔으며 이에 국민의힘 중앙당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유출되서는 안되는 책임당원 명단을 이용하여 경선 전 사전여론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선 주관 기관인 서울시당과 중앙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포구청장 경선후보인 김진천 후보에 대한 자격논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 중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당규)
제 14 조 (부적격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
8.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
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나.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다.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마.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단,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으로 함)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자료에 따르면 김진천 후보는 2002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는 위 규정중 재산범죄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이 규정을 적용하면 김진천 후보는 마포구청장 경선후보로 추천받을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 공심위에서 어떤 규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으나 예비경선을 통과하여 경선후보가 되었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득점자가 되었다.
뉴스젠 취재결과 김진천 후보는 김성동 국민의힘 마포을구 당협위원장 추천으로 구청장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성동 당협위원장은 중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마포구청장 후보로 추천한 것이다.
국민의힘 마포구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A씨는 “마포구청장 경선 전부터 갑,을 당협위원장이 특정후보를 이미 후보로 정해놓고 밀어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마포구는 12년째 민주당이 구청장 자리를 가져간 지역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구청장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특정세력의 개입으로 공정한 경선이 치러지지 못하고 있는게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의도연구소는 이번 사전여론조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마포구민들에게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이번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후보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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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