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개 부처와 협업…혁신성·기술성 갖춘 기업 발굴
혁신성장기업 선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각 산업별로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혁신성장 기업은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2개 부처가 산업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선정된 혁신성장기업은 정보통신, 건강·진단, 첨단제조·자동화, 에너지 등 다양한 혁신산업 분야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첨단제조·자동화 157개, 화학·신소재 90개, 에너지 60개, 환경·지속가능 75개, 건강·진단 197개, 정보통신 264개, 전기·전자 72개, 센서·측정 24개, 지식서비스 104개이다.
기업별로는 업력 7년 이내 초기기업이 461개로 44%이고 중소기업이 954개로 92%를 차지했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대출·보증·투자 등 9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민간 후속투자 유치기회·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함께 한다.
대출 때 일반기업 대비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우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추정매출액의 50~60%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실적의 100%까지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금리도 혁신성·기술성 등을 감안해 최대 0.9~1.0%p 감면해준다.
또 보증 때 신용보증기금 150억 원, 기술보증기금 100억 원 등 상한액 이내에서 운영자금 한도를 늘리고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하며 보증료율을 0.4%p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선정된 혁신성장기업의 기술혁신 노력, 미래 성장성, 재무·비재무 성과 등을 각 부처에서 반기마다 평가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약화된 기업을 선정기업에서 제외하고, 신규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하는 ‘인 앤 아웃’(In & Out)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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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