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융자 한도를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높인다.
이와 함께 융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1년 거치·2년 분할상환에서 1년(또는 2년) 거치·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넓혀 사업주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원요건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고물가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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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