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대응 회의 및 공동 결의문 채택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지난 3월 3일 전국 17개 지회장단을 긴급 소집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행을 앞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반 임금 직접지급제와 관련해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 혼란과 일용근로자 생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긴급히 마련됐다.
협회는 임금 체불을 방지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 구조와 당일 임금 지급 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제도 시행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노무비 지급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직업소개소의 역할 축소 및 현장 기능 위축 △당일 임금 지급 구조 붕괴 가능성 △소규모 현장의 행정 부담 가중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말미에는 전국 17개 지회장단 공동 결의문이 채택됐다.
◇ 공동 결의 주요 내용
1.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존권과 고용 안전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2. 국토교통부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노무비 지급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3.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
4.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공동 대응한다.
협회는 근로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제도는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체불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전국 지회와의 상시 협의 체계를 가동하고 정부 및 국회에 공식 정책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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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