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150개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페 등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주기를 도과한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사항 미표시·일부 표시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속에서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커피시장의 식품안전 수준향상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피해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2천 톤, 수입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통계청 기준으로 2022년 커피전문점은 약 10만 개소를 넘어섰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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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