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항로 내 불법어로 및 해상장애물 집중 단속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용태)은 봄철 성어기를 맞아 증가하는 불법어로행위에 대비하고 인천항의 안전한 해상질서 확립을 위해 ‘봄철 성어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형선을 비롯한 많은 선박이 이용하는 주요 통항로 및 정박지에서의 불법어로 행위는 대형 선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단속 및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로 내 어구 설치 및 낚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 수협과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임성규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봄철 성어기에 급증하는 불법 어로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철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병행하여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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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