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 1,300명 모집. 연간 120만 원 지원

-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에서 근로하는 경기 청년 대상
-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1만 1,300명을 모집한다.


▲ (사진=경기도청 전경)
도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모집 규모를 기존 1만 명에서 1만 1,3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월 급여 385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3년 연장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본 제출서류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주민등록초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 동의 시 자동으로 제출된다.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참여 기간 동안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경기도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 기간 중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챗봇을 이용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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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