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 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개정 시행령을 활용해 국내 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해 국내 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국내 복귀(유턴) 활성화 이행조치 중 하나다.
산업부는 기업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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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