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2,000CC 초과 자동차 1,024대 무허가 반출
- 테더(USTD) 등 가상자산으로 2,796억 원 무역대금 영수, 과태료 110억 원 부과
인천본부세관은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통제 대상 중고자동차 1,024대(시가 507억 원 상당)를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하고, 수출 대금 2,796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영수한 일당 4명을 검거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10억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외국인 수출자, 해외 브로커, 화물운송주선업자,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조직이 역할을 분담해 국제 제재와 금융 통제를 조직적으로 회피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관세·외환 범죄’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0cc를 초과하는 중고차를 제재국으로 직접 보내면서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화물운송주선업체는 실제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세관 제출용 서류(제3국 행)와 실제 운송용 서류(제재국 행)를 따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국제 금융 제재로 정상적인 송금이 불가능해지자, 수출 대금을 외화 대신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국내 무등록 외환업무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철저히 감췄다.
지난해 8월 제보를 접수한 세관은 사업장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 경로 추적을 통해 장기간 감춰져 있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정상적인 외환 신고 체계를 우회해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행위는 외환 외화 흐름을 왜곡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해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의 제재 공조를 깨뜨리는 행위로 국가 경제 안보 차원의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외환 범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과 자금 추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수출입 통관 실적, 외환 자료 등을 활용한 위험분석을 통해 우회 수출, 이상 거래 및 고위험 화물을 적기에 선별하고, 가상자산 거래 추적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수익과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며,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대금 결제,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허위 수출입 신고 등 신종 외환 범죄 수법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올해 7월 말 현재 총 1조 3,432억 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음을 알리며,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국내법 위반은 물론 한국의 국제 신인도를 위협하는 중대 경제범죄”로, 이러한 행위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말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지속해서 집중 수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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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