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협약 체결

- LH,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오는 10월1일부터 매년 20만여 호 가입
- 보증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세임대 보증관리 체계 고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보증 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해 왔다.

LH는 18일(금)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 가입 물건은 대략 20만여 호에 달한다.

아울러 양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안심전세App’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 물건지 권리분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App’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에 게시된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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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