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법 공포...기념일 날짜는 국민 공모로 결정
행정안전부는 3일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e음 누리집.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은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생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새해부터 시행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이 그립고 정겨운 고향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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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