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71만명…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 판별했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다.

중기부는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올해 1분기부터는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또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고,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보증 추경 예산으로 3천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운전·시설·설비 자금 등으로 쓸 수 있게 2천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는 8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으로 8천800억원을 편성했다.

이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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