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24 개선...상품 인증·인허가 정보도 통합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리콜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이다.
‘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보여준다. 이때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 ‘구삐’에서 소비생활이나 ‘소비자24’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소비자24’ 챗봇에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구삐와 연결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24’에서는 리콜정보를 이미 통합제공하고 있는 데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상품 인증 및 인·허가 정보 또한 한 곳에서 제공한다.
‘소비자24’는 상품·리콜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이다.
‘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보여준다. 이때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 ‘구삐’에서 소비생활이나 ‘소비자24’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소비자24’ 챗봇에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구삐와 연결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24’에서는 리콜정보를 이미 통합제공하고 있는 데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상품 인증 및 인·허가 정보 또한 한 곳에서 제공한다.
소비자24 챗봇 서비스 이용 화면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 협력해 상품의 법정 필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소비자24’에 연계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24’ 포털과 앱에서 상품명, 모델명, 사업자명으로 인증 및 인·허가 여부를 조회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24’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상품 등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안전한 소비생활 및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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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