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부서…지자체 대상 인프라 구축사업 내역 등 소개
국토교통부가 내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4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울산, 안산, 전주·완주를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양국 간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0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오는 4월까지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신청하면 국토부의 사업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후 정부안 반영여부가 8월까지 결정되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20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울산, 안산, 전주·완주 3개소)를 포함해 20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투자된다.
올해부터는 6개(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의 지자체에서 신규 수소도시 사업을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수소도시의 개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내역, 지원규모 및 기간,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통상 주거와 교통 분야로 나뉘며 주거 분야는 공동주택(공공청사 등) 등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교통 분야의 경우는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인프라를 설치하게 된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수소도시 사업은 바이오매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의 여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접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수소도시 인프라 중에서 필요에 따라 소규모(총사업비 100억원 또는 200억원 등)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다양화했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 지역 수소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도 기대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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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