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 신청을 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준다.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타임스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