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으로 내 대출금리 낮추려면”…신청자격·방법

소득·재산 증가, 은행별 등급도 영향…지난해 하반기 3명 중 1명 혜택

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급등하면서 0.1%라도 금리인하가 절실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대출해 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수년에 걸쳐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선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은행법으로도 보장돼 있다.


금융당국도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실효성 제고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원금을 빨리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요령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고금리 시대 반드시 챙기고, 알아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및 방법 등을 살펴봤다.


◆상환능력 개선 입증해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가장 먼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상환 능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자사 누리집에 공개한 금리인하 요구 사유는 대체로 비슷하다.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소득·재산이 늘어났거나 부채 감소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됐을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KB 스타클럽 신규 선정, 우리은행은 우리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 같은 별도의 사유도 적용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금리 인하 요구 사유. (자료: 금융사 누리집)


◆금리인하율 평균 알기 어려워


금리인하 사유가 발생해 은행에 신청하더라도 평균 몇 %의 금리가 인하되는지는 알 수 없다. 금리인하율은 대출상품 가입 시 적용된 금리가 얼마였는지, 상환능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은행이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개선된 경우만 대출 금리를 조정해주는 만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재산이 증가했어도 이미 은행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어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연봉이 올랐지만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은행 기준에 미달 될 수도 있다.


다만 2일 은행연합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은행들은 총 102만 9112건의 금리인하 신청을 받았고, 이 중 31만 5771건에 대해 이자감면을 적용했다. 총 수용률은 30.6%로 상반기 24.8%와 비교해 6%p(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차주 3명 중 한명은 실제로 혜택을 본 셈이다.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가능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 1∼2금융권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도 마찬가지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등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가계대출만 가능한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은 자산이 대출 받은 금융사 누리집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줘야 한다.



스마트뱅킹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는 방법. (사진=우리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난다”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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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춘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