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관내 노후 경유자동차 1,243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납제 방식으로, 기간 내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자동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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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