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 업체 지원 사업 접수


태백시는 13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2023년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 업체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지정 업체에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해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차별화된 홍보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신청 대상은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지정 업체로 한 업체당 2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서류를 갖추어 경제과 기업지원팀(본청 3층)으로 방문 접수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를 대표하는 으뜸산품 제작 업체를 지원해 지정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브랜드 지정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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