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친모가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주인공 동은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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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