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줄 것”

“건보료 월평균 3.9% 감소…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32만가구 증가”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로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p 하향 조정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 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인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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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