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정부, 피해자 식별지표 만든다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 심의…피해자 상담전화·지원시설 개설 추진

인신매매를 ‘사람매매’ 중심이 아닌 성착취, 노동착취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고시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 및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3~’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신매매 등 예방·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 활동가 등의 자문과 공청회,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4대 역점과제도 설정됐다.


정부는 우선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착취 목적·수단·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신매매 등 예방과 방지 노력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와 지원 시설도 개설해 운영토록 한다. 또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 관한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단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 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을 개발해 고시한다.


고시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해마다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긴급 상황 발생 때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와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도 개설해 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토록 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해 지원한다.


이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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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