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원도심 주택가 ‘내 집 주차장 조성’ 최대 200만 원 지원


성남시는 주택이 밀집한 수정 · 중원지역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연중 ‘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 을 편다 .


이 사업으로 단독 · 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


담장과 대문을 모두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최대 200 만 원을 지급한다 .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70 만 원을 ,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50 만 원을 지급한다 .


이웃집과 경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한 경우라면 최대 200 만 원을 , 주차 대수를 늘려 조성하면 1 면 추가당 최대 50 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 ☎ 수정 ·031-729-5431, 중원 ·031-729-6431) 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조성한 주차장은 5 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 다시 담장을 쌓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을 환수한다 .


성남시 관계자는 “ 이 사업으로 최근 3 년간 6 곳 주택에 8 면 ( 수정 2 곳 ·3 면 , 중원 4 곳 ·5 면 ) 의 주차 공간 을 조성했다 ” 라면서 “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비해 매우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업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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