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5명 전원이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들이다. 비자(E-8)체류기간인 5개월 동안 일선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남해군에서는 고용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국내 이동교통비(공항 인솔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남해군은 4월 5일부터 농업분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신청·접수 받는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9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임금은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천 62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 월급 2백1만 580원)이며 근로계약 시 최소 근무 일수(체류 기간의 75% 이상, 113일)를 보장하여야 한다. 희망농가는 4월 2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대만 농축산과장은 "올해 남해군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5명 베트남에서 입국하여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해 마늘쫑 빼기, 마늘·단호박 수확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숙식 및 근로 여건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에도 농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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