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관리법’ 개정…보강사업 소요비 지원도 3년 연장
어린이집, 병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이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를 위해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2241동 중 1382동에 대해서만 성능보강 작업을 완료하는 데 그쳐 불가피하게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게 됐다.
정부의 기한 연장에 따라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도 3년 연장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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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