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의 석면해체·제거 학교 현장(385개소)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불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은 7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2023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및 기특한 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우수 숙련기술인들을 2012년부터 매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로 선정해 숙련기술 우대 문화를 조성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강원·경상·전라 권역에 4개의 국립 산림휴양시설에서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견 동반 국립 산림휴양시설은 숲나들e(www.foresttrip.go.kr)를 통해 선착순(주중, 성수기 제외) 또는 추첨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6일부터 7일까지 강릉 대관령치유의숲에서 공직 내 MZ세대 공무원과 소통공감을 통한 기관발전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팀장급 이상 선배 공무원을 포함해 20명이 참여했으며, MBTI 검사를 통해 나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폭염을 저감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가로수와 도시숲의 가치에 대해 지난 6월 28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로수와 도시숲은 도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할 가치는 높지만, 경제적인 수치로 가치를 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6월 29일~30일에 개최한 2023년 한국농림기상학회에서 산림ICT연구센터 천정화 박사가 농림기상 및 산림생태 분야의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농림기상학회는 산
산림청은 7.3(월)부터 7.6(목)까지 타지키스탄 산림청장과 산림협력사업단이 한국의 선진기술을 견학하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산림협력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까지 사막화 방지 조림(30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7월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에 대한 국민 수요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대형 재난·재해, 디지털 전환, 글로벌 수준 지향 등 국가적 현안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산림과학 연구 중기 기술개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을 통해 2023년 2학기「푸른등대 기부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1학기에는 총 3,032명이 신청·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재난에 대비하고자 강릉시,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와 협력하여 6월 28일(수) 강릉지역 ‘전력망 주변 위험목 제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앞서 4월 11일 강릉에서는 강풍으로 부러진 나무가 고압전선을 끊어서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번 ‘전력
고용노동부는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해 맞는 첫 번째 행사다. 7월 3일 일
산림청은 지난 6월, ‘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가로수길’을 소개한 데 이어 3일, 7월을 맞아 더위를 피하기 좋은 가로수길을 추천했다. 인천 남동구 예술로 8지구길(중앙공원)에는 줄기가 곧게 자라면서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 아름답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가가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의 인프라를 활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 폴리텍은 ‘제7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달 31일까지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30일(금), ‘복령’의 대량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3개 지자체 연구소(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와 협업하여 전국 4곳에서 지역 적응성 시험 재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