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민선 8기 들어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청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는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연령을 기존 19세∼39세에서 19세∼45세로 상향했다.
이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는 도봉구 청년 수는 약 8만여 명(청년인구 비율 25.8%)에서 약 10만여 명(청년인구 비율 34.9%)으로 늘어나게 됐다.
청년인구가 늘어난 만큼 구는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를 제정해 청년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역 내 청년 기업이 자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씨드큐브 창동'에 예비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개소할 예정이며,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창업 인큐베이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육성된 창업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서울창업허브 창동'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 자생력을 높인 기업은 다시 '씨드큐브 창동'에 정착시켜 지역 내에서 청년들의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을 내달 중에 조성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전달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을 위한 정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금'을 2023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민선 8기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구는 청년 주거 안정, 취·창업 등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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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