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정년퇴직 노동자 대상 재취업지원 교육 실시


창원특례시는 이달 11일과 12일 올해 정년퇴직이 예정된 공무직 노동자와 청원경찰 총 15명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1천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50세 이상의 정년 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업 알선 등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창원특례시에서는 퇴직 노동자를 위해 상·하반기 연 2회의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경남행복내일센터에 위탁해 실시했으며 생애설계 수업과 100세 시대 자산관리 전략, 진로목표설정 및 진로설계서 작성 등 노동자가 퇴직 후 미래진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용적인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시는 퇴직 예정인 노동자들이 재취업 교육을 통해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갈 계획이다.

심동섭 인사과장은 "우리 시의 공무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노동자에게 감사하며 이번 교육이 제2의 인생 설계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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