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 마련

쪽방촌 방문 필요 물품 전달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폭염대비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하절기 폭염 등에 취약한 거리노숙인 및 쪽방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23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절기 보호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시는 한 여름에 해당하는 7~8월을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순찰 확대, 무더위 쉼터 개방 등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숙인들의 위기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구,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군‧구, 노숙인시설, 경찰서 등과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공무원과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건강 상태 확인, 긴급 구호 물품 지급, 무더위쉼터 운영 및 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 내 노숙인 시설 입소가능인원은 180여 명으로, 해오름일시보호소(서구 은혜의 집)에서는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노숙인에게는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주거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여름철 극심한 폭염으로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및 군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하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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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