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운행방해·시설물 파손 적극 대응 나선다

- 운행방해나 지하철 시설물 등에는 고발 · 과태료 부과 등 강경하게 법적 대응
- 작은 사고 하나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고려한 조치
-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위해 안전 수칙 지켜주시기를 부탁”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이후 모르쇠 하는 빗나간 시민의식을 가진 몰염치 승객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 는 모두 108건에 달한다.

공사는 이러한 열차 운행 방해 행위와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하루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은 사고 하나가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을 주거나 다수의 이용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명백한 과실로 인해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운전실 침입해 운전방해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 … 과태료 최대 2,500만 원>

공사는 최근 2호선 열차 운행 중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6월 23일 21시경,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취객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우며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에 3분 가량의 지연도 발생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취객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진입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타 승객의 도움을 받아 취객을 운전실에서 내보낼 수 있었다.

열차 운전실에 강제 또는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열차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다. 해당 승객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 취객의 2호선 운행방해 및 운전실 강제 진입 장면하세요

공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열차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고, 또한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해당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 · 폭행 여부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공사 역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 등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비 중 에스컬레이터 불편하다고 안전펜스 던진 승객…재물손괴죄 해당>

지난 2022년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정비한다고 불만을 가진 60대 남자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위치한 안전 펜스를 에스컬레이터 하부로 내던지는 사건이 있었다. 정지되어 있던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오던 승객이 있었다면 자칫하면 맞고 아래로 굴러 크게 다칠 수 있었던 만큼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된다. 재물 손괴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안전 펜스를 내던져 에스컬레이터를 파손시킨 사례


<쇼핑카트 지하철 끌고 왔다가 전동차 스파크 … 1년 이상 유기징역도 가능>

2022년 11월에는 한 승객이 7호선 노원역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을 이용을 시도하다가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면서 스파크가 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카트를 빼내고 다시 운행을 재개할 때까지 걸린 약 15분. 그 동안 7호선 운행은 후속열차까지 모두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하지만 승객은 직원이 카트를 꺼내자 별다른 사과도 없이 바닥에 떨어진 채소류를 카트에 챙겨 다시 역사 밖으로 이동했다.


▲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열차 운행 중단된 사례

공사는 형법 제186조(기차 등 교통방해죄) 등을 근거로 해당 승객을 경찰에 고소했다.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여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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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