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2시 위원회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과 대구시교육감,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통합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 콘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한다.
그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또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CI)을 제작했다.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방시대위원회 CI
정부는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와 지원조직 설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