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명절 이외에는 10만원 → 15만원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는데,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법령이다.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를 차지했다.
다만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됐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다.
때문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 결과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며 올해 추석 선물기간이 시작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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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