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주거·의료·생계 등 지원…22일(화), 6개 공공·민간 기관과 업무협약
- 공공·민간 자원 활용하여 가족돌봄청년 맞춤 임대주택, 생계비·주거비, 의료서비스 등 제공
- 8월 말부터 사업별 순차적으로 전담기구(02-6353-0336~9) 통해 신청·접수 및 심사‧선정
- 오 시장, “협약으로 실질적인 지원 가능,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
서울시가 6개 공공·민간 기관과 손잡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돌봄 상황에 처한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의료‧생계‧학습 등 지원에앞장섰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8월 22일(화) 1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 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①주거취약 가족돌봄청년 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②태블릿PC 및 의료비 등 연 1억 원(주식회사 365mc) ③생계·주거·학습·의료비 및 자조모임 연 2억 원(희망친구 기아대책) ④생계·주거·학습·의료비 연 2억 원(초록우산) ⑤가족돌봄청년 가구 돌봄대상자 의료서비스 연 5명(효림의료재단) 등을 지원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주택(비닐하우스, 쪽방촌, 고시원 등), 반지하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9호)을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방 2~3개 이상의 신축 주택을 제공하며 임대계약 기간 갱신 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주식회사 365mc’에서는 학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PC(2년 무상 데이터 요금 포함) 제공과 함께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 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등 연간 최대 1억 원을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지원한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가족돌봄청년에게 생계·의료·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당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며, 고립감 해소를 위한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분기별 30만 원)도 지원한다.
‘초록우산’은 18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생계·학습·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360만 원(인당), 주거비 항목으로 연간 500만 원(가구당)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효림의료재단’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자에게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효림요양병원’에서 1년간 진료·치료·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민간기관의 후원을 연계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 및 신청 기준 등을 각 기관과 확정하여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신청‧접수받을 예정이다.
LH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 자격·추진 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전담기구(02-6353-033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각 기관은 보유한 다양한 홍보 매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관련된 정책홍보와 가족돌봄청년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노력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놓아버리고도 싶을 막중한 책임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지고 버텨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래처럼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할 최소한의 여유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 협약으로 의료·생계·주거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과 책임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여 다양한 사례 유형화와 제대로 된 지원으로 보다 촘촘하고 짜임새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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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