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1,230원’ 결정


인천시 남동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230원으로 결정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을 1만 1,230원으로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이는 작년 생활임금액 11,030원보다 1.8%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370원(13.9%)이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47,07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8만 6천 원을 더 받게 되며 2023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10,993.7원)을 약 2.2% 상회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소속 근로자와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도 포함돼 약 238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2024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 여건과 정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월평균 가계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남동구 세대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 2022년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약 67.9%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였다”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남동구는 2015년 5월 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남동형 생활임금 제도’ 실시로 앞으로도 우리 구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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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