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잦은 세법 개정으로 복잡해진 세금 관련 구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2023년 반포권,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구는 앞서 구민의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세금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 권역별로 나눠 4월 서초권, 6월 방배권으로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 ▲2023년 달라지는 재산세 개정사항 ▲ 상속·증여세와 재건축 관련 세제 ▲부동산 시장동향 및 보유세·양도세 절세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질의응답을 통해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반포권 설명회에서는 그간 구민들이 궁금해했던 사항을 반영해 내용을 구성했으며,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금전문강사인 김호용(미네르바 올빼미)이 ▲취득세 세율특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및 사례설명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등 올해가 가기 전에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세제정책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한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0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세무정책팀(02-2155-73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6월부터 구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없이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 전문 메타버스 '택스테이션(Tax-Station)'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구민들의 접근성과 활용성 향상을 위한 '택스테이션 체험 및 활용 교육'을 열었다.
이와 함께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진행하는 1:1 맞춤형 세무상담 '세금 고민 해결의 날'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상식' 책자 발간 ▲취득세 신고 및 셀프등기 리플렛 발간 등 구민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많은 구민들이 세금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란다"며 "구민 곁으로 더 가깝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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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