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공무원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는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인사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때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처는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때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때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으나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때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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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