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오는 20일 황학재개발구역 내 구유지 매입 후 연부연납을 완료했으나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하지 않은 주민을 위해 '일일 현장 접수실'을 운영한다.
그동안 매각대금을 완납하고도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미루다가 부동산 거래 시급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올해 매각대금 연부연납이 완료된 롯데캐슬베네치아 아파트에서 20일 14시부터 17시까지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아직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하지 않은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처 옆에는 복잡한 세무 고민을 속 시원히 상담할 수 있는 무료 세무상담실도 운영된다. 주민 누구나 마을세무사에게 1:1로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중구청 재무과(02-3396-5003) ▲마을세무사 상담 관련 세무1과(02-3396-5103)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재무·세무 분야는 실생활에서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느끼는 불편을 찾아내 해소하고,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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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