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면허최소자, 차에 ‘음주운전 방지’ 부착 의무화

내년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시행…술 취한 상태에선 시동 안 걸려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지난 6월 15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운영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과 같이 민생·경제 지원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24일 공포했다.


이 법률들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는데, 이중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관한 지원은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번에 공포하는 법률 중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도심의 혼잡한 교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해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도심항공교통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서는 일정 구역에 대한 규제특례를 두어 기존의 항공 관련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을 자유롭게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 소년복지 지원법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노동자의 고용안전과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공포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부가 민생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이들 법률을 시행하면 일상생활에서 그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정과제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입법화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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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