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첫째,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파쇄에 집중하고 동해안 지역 산림인접지 화목보일러 사전 점검으로 산불을 차단한다.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산림재난방지법」등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23년까지 10개소 구축한다. 산불위험정보 예보는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한다.
셋째, 야간, 악천후 등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추가(9대) 배치한다. 변전소, 수력·양수 발전시설 등 1,150개소의 국가 중요시설 정보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추가 탑재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넷째,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게 방염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의 방염복을 올해 내 지급 완료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제세동기(AED) 32대를 보급하여 진화인력의 안전을 확보한다. 지자체 헬기 조종사 등에게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2종)를 활용해 교육(약 300명)을 지원한다. 산불진화를 위한 다수헬기 투입 시 공중산불진화 지휘체계 운영 등으로 진화헬기 안전도 강화한다.
작은 산불이라도 큰 규모의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여 총력 대응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앞두고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산불관계관 회의에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행안부,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자치단체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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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